코인/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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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 엔터버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승리,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법적 대응에 중요한 선례 기대
국내 코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엔터버튼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엔터버튼(ENTC)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왔지만, 인용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빗썸은 4월 29일 엔터버튼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나, 법원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유인 보안 이슈는 다 해결됐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는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로 들었는데,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거래소 상장폐지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투데이 관련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