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
[언론보도속의 광야]“업비트 과태료 183조 가능성?”…법조계는 '과도한 추산'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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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산출될 수는 있다...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경미한 행위까지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훨씬 낮을 것...-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https://www.etnews.com/20250718000171
원이 산출될 수는 있다...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경미한 행위까지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훨씬 낮을 것...-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
https://www.etnews.com/20250718000171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 위반 사례를 957만여 건으로 판단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대 183조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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