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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기고] 체육시설업 설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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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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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기고] 체육시설업 설치에 관하여

양태정 변호사(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한국필라테스연맹 회장)  

(중략)

자유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체육지도자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사태로 회원들의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출처-전문보기]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72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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