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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형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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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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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형 변호사's 땅땅땅 | ⑤ 상속, 유언,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내 신고해야

법무법인 광야의 우동형 변호사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된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32.3%), 부동산투자(26.4%), 상속·증여(20.7%) 순이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별도의 계약이나 등기도 필요 없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다. 상속분도 정해져 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의 자산과 채무는 각 자녀에게 2/7, 그리고 배우자에게 3/7이 자동적으로 상속된다.

채무도 자동적으로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하다. '상속포기'는 그야말로 모든 자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자산 범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을 넘기면 채무까지 모두 상속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과 달리,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전 자신의 뜻에 따라 남겨놓는 의사표시인데, 법에서 정한 엄격한 형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다.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경우 소수의 상속인이 유언자의 재산을 독점하거나 과도한 유증을 받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예컨대, 유언자가 자녀 3명 중 1명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1/3)의 절반까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6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단, 유류분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상속이 개시(사망)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분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기여분'이다. 우리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므로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분담, 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나 단순한 부양 등의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정신지체 시부모를 18년간 부양한 경우, 자녀가 약 10년 동안 부모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전부 부담했고 부모의 재산에 대한 유지비용과 제세공과금도 전부 부담한 경우 등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예가 있다.



출처: 내일신문뉴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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