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새집’ 원하는 뉴진스, 상표권 찾기가 관건... 최악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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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진스와 하이브 간 전속계약 및 상표권 분쟁 가능성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대표 변호사는 관련 인터뷰에서 계약 해지와 상표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상표권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상표권 확보는 힘들며,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합의도 어려워 보임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K-POP 업계에서도 상표권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광야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적 통찰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례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이슈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광야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